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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스케치/ 복지건설위원회
이희애 기자
2007-10-23 19:29
자원봉사활동에 마일리지제도 도입 계획 재래시장과 상점가 도로 점용료 80% 경감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제143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 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제도를 재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실질적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초·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 숙제를 학교별 테마로 지도교사와 학생이 인근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결과를 평가해 학교별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렬 위원은 『인센티브로 해결한다면 예산만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 이에 이 과장은 『자원봉사가 활성화 된다면 추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순 위원은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낮다. 인원보강에 있어 외부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봉사활동 시간이 500시간 이상일 경우 관내 공공주차장 이용료를 50%로 할인해주거나 통장 선임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안으로, 정액제 점용료를 38%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점용로 80%를 경감」한다는 조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생활보장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구청 제2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와 도시관리국 4개과 1개반, 건설교통국 5개과 3개국등 총 15개 부서에 대해 2007년도에 추진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이인수 위원을 반장으로 유정오 위원이, 도시관리국은 서정순 위원을 반장으로 김영열 위원이, 건설교통국은 김영일 위원을 반장으로 이기돈 위원과 문군자 위원이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