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용회복 확정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무료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직업훈련 대상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이어야 한다.
훈련을 원하는 사업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된다.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8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5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월 6만원의 식비가 지원된다. 단, 교통비, 식비 지원은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100 이상이 돼야 한다.
( 문의 http://www.hrd.go.kr 2077-6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