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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타운 사업, 탄력 받나?
김화영 기자
2006-04-24 16:37
뉴타운특별법 추진, 주민기대 고조< br> 기반시설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재개발, 재건축 규제 및 절차 완화 건의
건교부와의 의견 조율에 진통 예상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가좌 뉴타운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우수고등학교 유치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뉴타운 특별법안」을 지난 21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사업비용 가운데 도로나 공원, 임대주택, 우수학교 등 기반시설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도 들어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는 아예 생략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 설립시 5분의 4 동의를 요했던 기존의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고,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35평 이상 건축에 대한 규제도 풀어 중대형 아파트 등 고급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가좌뉴타운 1,2,3구역과 구성 중인 4구역의 사업이 앞당겨지고, 현재 노후도 규정에 미치지 못해 2008년과 2010년경으로 각각 사업을 미루고 있는 계획관리1,2구역의 사업도 다소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서대문구 관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안에서는 또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 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학교부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용지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하게 해 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각종 규제의 완화로 인한 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주택 및 전세 대란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는 『강북지역도 투기장화될 우려가 있어 개발이익 환수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50%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만 잘 살겠다는 거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해, 의견조율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법안 발표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서울시-건교부 간의 입장 차이로, 관계 법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안이 확정 되더라도, 추진 요건의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높아지는 기대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2002년부터 은평, 길음, 왕십리 등 시범지구 3곳이 지정된 이래 우리 구를 비롯한 15개 지구가 진행중인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25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