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김대중의 세무상담
법인사업자 유의사항
sdmnews
2007-10-11 17:42
소비하는 모든 거래내용은 법인 명의로 해야
통상적 형태를 벗어나는 거래시 전문가와 상담을
▶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전신전화 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 카드, 각종요금 및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해야 한다. ▶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임직원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들어,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 각종규정 작성해 비치한다. 기밀비 지급,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 및 약정서를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총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 후 작성 보관해야 한다. ▶ 5만원 이상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접대비 지출 중 5만원 이상은 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 가공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상당한 세금추징 이외에도 대표인 경영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수취한 어음ㆍ수표 부도 발생시 세법규정을 최대한 활용한다.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하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부동산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조세전문가와 상담해 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