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자치
토요일, 관공서도 문 닫는다
김화영 기자
2006-04-22 17:54
내달부터 주5일 근무제 전격 시행
휴일,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가동

다음달부터는 토요일에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가 의무 시행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각 관공서로 확대된다. 때문에 기존의 격주 휴무를 시행해온 정부 부처 및 구청, 동사무소 등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업무를 전혀 보지 않게 된다. 이에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근무제나 탄력근무시간제 등의 내부 지침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구는 특별한 자체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휴일 민원서류(주민등록등·초본등11종) 발급을 요하는 주민은 구청 1층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와 교통지도과(불법 주정차단속), 토목하수과(수방대책 비상근무), 도시관리공단(거주자 우선주차구역내 불법주차단속) 등은 토요일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동된다.

한편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업무특성상 주6일 근무를 해야하는 공무원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실제 서대문구청 관련 부서에 몸 담고 있는 한 공무원은 『주5일 근무의 애초 취지는 좋지만, 우리 부서 팀원들은 더욱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고 털어놓는다.

각 업계의 반응도 제각각인 가운데, 특히 관공서 인근에 자리한 식당은 직격탄을 맞게 된 실정이다. 서대문구청 인근 한 식당 업주는 『가뜩이나 구청 식당 리모델링으로 손님을 뺏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젠 토요일에는 아예 영업을 쉬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