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은 필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다. 관련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며 최종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경비를 확인해 점검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최적의 방안이다.
▣ 사업소득의 주요 필요경비
(1)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의 매입가액 및 제품의 제조원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매출원가는 증빙에 의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2) 인건비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 등은 인건비로서 주요 필요경비 중의 하나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급여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징수해 매월 10일까지 납부 하는데, 이를 갑근세의 「원천징수 의무」라고 한다.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사업용 자산에 대한 지출
▶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기계나 설비, 비품, 건물 등)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장부에 기록되는데,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년간에 걸쳐 비용화 된다.
▶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용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나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용은 주요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4)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 된다.
(5) 이자비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6) 접대비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기부금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지 출 증 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가 발행)
(2) 계산서(면세사업자가 발행)
(3)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1) 벌금, 과태료
(2)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산세
(3) 가사와 관련한 경비
(4) 손해배상금
(5) 업무무관 지출
문의 6095-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