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사용자에대한 925건 약14억227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7월31일 현재 공동 또는 분할한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별 일할로 계산해 부과하며, 소유권변동 미신고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달 30일까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또는 인터넷(http://etax. seoul.go.kr)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LG, 삼성, 롯데, 현대카드로도 인터넷상에서 결제할 수 있다. 기한 후 납부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내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문의 330-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