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0일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출판기념회, 후보자광고 출연, 관련저서의 출판기념회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 축사, 인사말 등이 일체 금지된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중앙당의 정강·정책홍보를 제외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등이 언론매체별로 제한된다.
신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과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다른 정당 비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정강·정책홍보, 정치자금모금,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에 관해 의견을 수집할 신문광고는 총 70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방송의 경우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송별 월 2회 방영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나 방송연설 모습, 다른 정당 비방은 게재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당부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간부나 당원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정보
선거법 알아보니…
sdmnews
2007-10-01 11:23
출판기념회, 후보자광고 출연금지
선거운동 내용 언론매체별 제한
선거운동 내용 언론매체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