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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스케치/복지건설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7-10-01 11:07
북아현 3구역 주민들 분할시행 요구 많아
‘정비구역의 분할’ 반영 단서조항 달고 찬성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에 상정됐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 17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를 열어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를 반영하길 바란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제34조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정비구역의 분할」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단서조항은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을 고려한 것이다.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3개의 촉진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북아현촉진지구의 1구역(24만3391㎡)은 1-1, 1-2, 1-3구역으로 분할 시행할 예정이나 비슷한 규모의 3구역(26만2703㎡)은 구역을 쪼개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3구역을 분리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하다.

민원인 수가 많다는 것을 우려하는 위원들에게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3구역은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노후도나 호수밀도 등이 맞지 않아 별도로 구역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길식 위원장은 이에 『왜 진작 홍보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하냐』며 질책했다.

북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열 위원은 『천 명이 넘는 다수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공문 한 장으로 회신하고, 국장의 사인도 받지 않은 채 가볍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도정법 34조를 들며 분할시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에 서용선 반장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독단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분할시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나, 주민들께서 협의해 방향을 정한다면 분할 시행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