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불법직업 소개소 신고센터 운영
sdmnews
2007-09-12 19:17
주민 직접 고발, 신고자에게 포상
구는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 등을 주민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불법직업 소개소 신고센터(330-1606)」를 운영한다. 허위구인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 폭행·협박·감금·기타 정신이나 신체 구속, 성매매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를 모집·공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과나 서부고용지원센터에 본인의 실명 기재 하에 팩스, 우편이나 방문하면 된다. (문의 33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