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이 되나?
울산광역시(2600만원), 경기도 안양(7100만원), 충남 연기군(3억100만원)까지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울산과 안양의 주택은 서울 및 광역시와 수도권지역의 주택에 해당이 되고, 충남 연기에 있는 주택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결국 3채의 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팔든 3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이 된다.
절세방법은 없을까?
▶ 절세방법1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 받는 자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면 더욱 좋다. 3채 중 1채를 증여하면 60%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담이 있다.
이때 통상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부담이 적은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지만 3주택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60%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단순증여로 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자산은 5년 이내 팔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아래 주택수의 분산에 힘써야 하겠다
위에서 본다면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는 울산의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3주택 중과를 벗어날 수 있다.
▶ 절세방법 2
충남 연기지역의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 만약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6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년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발표된다. 발표 전후로 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 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절세방법 3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 중 상속주택 & 신축주택 & 소형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임대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수 있지만 2003년 10월 30일 이후 임대사업을 시작할 경우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5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힘들다.
문의 6095-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