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김대중의 세무상담
1세대 3주택인 경우 절세방안
김대중 세무사
2007-09-12 19:05
세대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증여로 60% 중과 피할 수 있어
개별주택가격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활용도 이용해 볼만
김대중 세무사

3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이 되나?

울산광역시(2600만원), 경기도 안양(7100만원), 충남 연기군(3억100만원)까지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울산과 안양의 주택은 서울 및 광역시와 수도권지역의 주택에 해당이 되고, 충남 연기에 있는 주택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채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결국 3채의 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팔든 3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이 된다.

절세방법은 없을까?

  절세방법1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 받는 자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면 더욱 좋다. 3채 중 1채를 증여하면 60%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담이 있다.

이때 통상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부담이 적은 부담부증여를 이용하지만 3주택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60%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단순증여로 한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자산은 5년 이내 팔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아래 주택수의 분산에 힘써야 하겠다
위에서 본다면 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는 울산의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3주택 중과를 벗어날 수 있다.

  절세방법 2
충남 연기지역의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 만약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6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년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발표된다. 발표 전후로 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 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절세방법 3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 중 상속주택 & 신축주택 & 소형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임대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수 있지만 2003년 10월 30일 이후 임대사업을 시작할 경우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5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힘들다.

문의 6095-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