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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구역 분양가상한제 피해가나?
최연희 기자
2007-09-12 18:59
관리처분 신청 11월 마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조합원 분양 호응 높아 어려움 없을 듯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조합원 분양 사무실 현장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조합원 분양 사무실 현장

가재울뉴타운 3·4구역이 지난 3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적용받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은 10년, 85㎡ 초과 중대형은 7년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롭다.

이에 3·4구역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들 두 구역은 지난 3일 사업시행승인 이후 6일 동시에 조합원 분양에 들어갔다.

조합을 비롯해 구청과 부동산 업계도 분양가상한제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남가좌동 소재 전진부동산 이정화 공인중개사는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조합원들이 높은 호응을 보여 관리처분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남은 절차는 분양신청과 조합원들의 자산을 평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으로, 조합원총회의 결의와 의견청취를 마쳐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분양신청 30일, 공람·의견청취 30일, 신분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한 서류정리 15일 등 사업시행인가부터 분양승인신청까지 최소 75일이 걸리는데, 75일을 빼고도 열흘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면 이주와 철거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가재울 3·4구역 조합 역시 11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간다는 목표로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