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증여세 부담 어떻게 줄이나요??
돈 많은 집의 자녀로 태어나 나이가 들어서까지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총합계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금액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로 인한 고민은 일단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부양의무자 상호간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계비 목적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예금, 적금으로 넣어두거나 혹은 주식, 토지,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물론 순수한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될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준이 다른 만큼, 과세당국이 「어떠한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인 생활비를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과세기술상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생활비 항목에 과세하기 보다는 금융상품이나 고급주택을 보유한 자로부터 자금출처를 역추적하여 증여세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자녀를 위한 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월 25만원씩 10년간 부지런히 정기적금을 들어 원금만 3000만 원을 모았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으로 결혼 대신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여 들였다. 이런 경우 증여세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보험이나 은행권의 적금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가 많다. 은행 적금은 그 거래 근거가 은행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의 총 합계액이 3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 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이용하여 미리 자산을 이전하면 자녀의 사업자금 원천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위의 경우, 먼저 원금은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증여 받은 자금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없다.
단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