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7만3000여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좌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철규/ 이하 추진위) 승인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는 지난 달 17일, 3구역을 비롯한 3개 구역에 대한 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또다른 추진단체인 (가)가좌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종)는 추진위 승인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 등 각 기관에 제출했다.
진정서 주장의 요지는 『상대 추진위원회가 승인 처리한 권리명세 총량은 정확한 파악과 판단없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신중한 검토없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서류심사 기간이 60일 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에서 승인처리까지 19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전문 정비사업자 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이 방대한 서류를 심사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승인 기준이 된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개하고 당 추진위에서 작업한 권리명부와 대조를 동등한 입장에서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종 위원장은, 이미 승인신청서류(동의서와 철회서 및 그에 따른 각 인감증명,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대한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구가 여전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서대문구청장 및 균형발전사업반에서는 일련의 과정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양대 추진위원회의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안은 오는 18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