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24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 재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지역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변동사항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주차공간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동사항이 있는 이용자 및 대기자의 경우 전화로 거주자 구획면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통보하고 차량 변동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 신청자의 경우 거주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나 직장인의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거주자우선주차 재배정 기간은 10월1일부터 2008년 3월 말일까지 6개월간이다.
(문의 360 - 8540~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