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8월 16-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
sdmnews
2007-08-13 12:35
법인 사업자 5만원부터 50만원 까지 차등과세
주민세 정기분 납부가 8월 실시된다. 납부 대상은 2007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고 세액은 개인이 4,8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며, 각각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병기 고지된다.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etax.seoul.go.kr)이나 LG,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