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면허증 소지자중 갱신기간이나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누구나 도로교통법 제87조 정기적성검사와 면허증의 갱신 규정에 의거 면허 취득 후 7년 혹은 9년 만에 다가오는 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아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범칙금(과태료)을 부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일 날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달을 체크하고, 면허증을 확인하면 범칙금을 부과 당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1년에 39원으로 500배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1577-1120 을 이용해 55 번을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을 안내해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www.dla.go.kr에 회원가입 후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이 도래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중이다.
사회, 안전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sdmnews
2007-08-13 12:34
전화 또는 홈피 통해 미리 체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