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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sdmnews
2007-08-13 12:34
전화 또는 홈피 통해 미리 체크해야
최근 운전면허증 소지자중 갱신기간이나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누구나 도로교통법 제87조 정기적성검사와 면허증의 갱신 규정에 의거 면허 취득 후 7년 혹은 9년 만에 다가오는 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아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범칙금(과태료)을 부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일 날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달을 체크하고, 면허증을 확인하면 범칙금을 부과 당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1년에 39원으로 500배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1577-1120 을 이용해 55 번을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을 안내해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www.dla.go.kr에 회원가입 후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이 도래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