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의료비 2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공단 전액 지원
난치병·희귀병 등 의료보험대상 제외시 지원 못받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대폭 완화, 중증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올 7월부터 6개월간 병원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현재 11만 여명의 중증환자들이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키 위해 본인부담액 보상제는 98년부터, 상한제는 최고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상한제 혜택 수혜자가 소수일 뿐 아니라 상한제와 보상제 수혜자가 총 의료보험가입자의 0.44%에 불과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보상제는 폐지하고 상한제 한도 금액은 2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임부담액 수혜대상자는 30일간 진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공단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98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지난 한해만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보상제 지급액이 약 935억원이었다.
한편 이번 상한제 완화조치가 적용될 경우 본인부담율이 기존 19.8%에서 13.0%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로 인해 약 11만 114명이 추가혜택을 볼 수 있고, 1인당 약 114만원이 지급되는 효과가 날 뿐 아니라 소득이 낮은 보험료 1분위 계층에 많은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액외래진료비 본임부담 정액제 폐지
평균 의원 200원, 약국 700원 추가부담
또 8월부터는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를 위한 혜택을 지원하던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를 유지해 운영된다.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성인의 70%로 경감
소요재정, 외래진료 정액제 폐지 절감분으로 충당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출산 친화환경조성을 위해 급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출산시에도 자연분만 본인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도 면제된다.
또 지난 2007년부터 계획해온 아동 외래 진료비 경감 및 활성화 외 임신 토탈 캐어서비스와 아동 건강검진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치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급여대상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아직 기금부족으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314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