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서장 박두석)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양로원,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 의무적 비치와 관련, 다음달 29일까지 60일간 이행 권고기간을 가진 후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투척용 소화기」는 기존 분말 소화기의 단점을 보완, 수류탄식으로 화염을 향해 던지기만 하면 불을 끌 수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1차 불이행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보완명령 기간 내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대문소방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노약자를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당 관련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314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