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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스케치/복지건설위원회
이희애 기자
2007-07-25 17:05
추경예산 11억8000만원 감액, 2억2700만원 증액
마포로4구역 정비구역 변경에 특정종교 특혜 의혹 제기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지난 18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5건 11억8000만원이 감액됐고, 7건 2억2700만원 증액됐다.

통합축제 2000만원, 옥천동49-2일대 공공공지정비 5억원, 관내학교지원 2억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부족분 5000만원, 홍제3동 274의 88-274의 128 간도로개설 4억1000만원이 증감됐다.
증액된 부분은 이동세탁비지원1000만원, 노인정 개보수비 700만원, 북아현3동 청소년공부방 설계용역 50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2500만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원 2500만원, 성별영향평가 1000만원, 홍은2동 8-91번지 일대 도로선형개선 1억원이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으로 홍제동 451-13번지 일대로 연면적 4만7927.76㎡, 임대를 포함한 용적률 225.6%이하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최고 13층 이하, 평균 11층으로 변경됐다.
김영일 의원은 『개발에 있어서 고은초등학교 뒤쪽주변이 난개발』이라는 지적에 안진석 주택과장은 『무궁화단지 일대가 개발을 하지 못하던 지역으로 아직 그쪽까지 정비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의된 「마포로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지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연면적 3만2023.63㎡로 473.62%의 용적률로 지상17층, 지하6층으로 건물 높이 69.94m로 가결됐다.

김영일 의원은 『구세군이 오래전 부터국공유지인 토지를 매입해 왔다.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특정 종교시설로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에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적은 없다』며 『종교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이 특별히 피해를 입을 것 같지 않다. 노후건축물로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오히려 주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