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140회 1차 정례회 회기중 27, 28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변녹진, 서정수, 김정철, 김영일, 서정순, 문군자 구의원이 총 12개의 구정질문을 개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 해당 국장을 통해 답변을 들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실책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편집자주>
구정질문 첫째날
□ 변녹진 의원(북아현1·2동, 창천동, 대신동)
Q. 관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문고에 대해 제안하겠다.
우선 관내 주민문고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21개동 중 16개동에서 주민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보유장서는 4만1650권, 예산총액은 1억4723만8360원이다.
문제는 16개 주민문고의 여건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위 여건이나 동장의 의지가 별로 운영할 상황이 아닌데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며, 이용객이나 대출회전도가 높은 곳은 인센티브라도 줘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1년간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주민들에게 주는 「다독상」 제정, 각동별로 여는 주민들을 위한 「독후감대회」, 좋은 책을 읽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독서릴레이 운동」 등이 예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주민문고 도서실을 동네 작은 공부방으로 전환하거나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통해 주민이 아무 때나 공부도 하고 책도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도 있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26일자 시민일보에 「금천·동작·서대문구는 책 읽는 도시」라는 기사가 실렸다. 변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서대문구가 책을 많이 읽는 모양이다. 여하튼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항들을 나름대로 검토해보겠다. 담당과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 효율적인 방안을 7월말까지 보고하길 바란다. 만들어진 안을 바탕으로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책읽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정수 의원 (홍제3동, 홍은1·2·3동)
Q1.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원어민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구보다 제정이 열악한 관악구의 경우, 영어마을을 유치하기 위해 10만명 구민 서명운동을 펼쳐 280억원의 자금을 유치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들어갔다. 이는 평생교육특구사업을 위해 「교육관악추진반」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인적자원이 풍부하기에 원어민교육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유독 많은 학생들이 있는 우리구는 도시형 원어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을 건의한다.
Q2. 2005년 12월 서대문구 모 구립어린이집의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열악한 환경과 위험성·부적합한 건물을 지적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구는 응급처방전 외에 근본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여전히 위험한 건축물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Q3. 전국의 250개 자치구 중 무려 80곳이 의료특구, 레포츠산업특구, 전자지원특구, 자전거특구, 심지어 나비사업특구, 매실특구, 마늘특구 등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막대한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국가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특구로 선정된 자치구들은 이러한 인센티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화사업 특별추진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팀 하나 없이 안일한 자세의 결과로 연희동에 인천시와 같은 차이나타운이라는 특구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여건상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의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교육명문도시」라는 타이틀 하나만 제출해도 우리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됐을 것이라 확신한다.
서대문구가 교육명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동훈 구청장께서 직접 진두지휘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단 및 대학 총장단으로 구성된 「학원도시 발전협력 연구 특별위원회」를 발족, 서대문구가 교육명문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 또한, 관내 학생들을 위해 타 자치구처럼 교육지원과나 팀을 운영해주실 것을 강력히 의원발의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구립 외국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파주, 풍납동, 강북 등 대한민국에서 꽤 잘 된다는 영어마을은 다 가봤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영어 마을은 아니라고 봤다. 강북같은 경우 1년 예산이 320억인데 실질적으로 영어체험에 쓰는 예산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돈은 전부 숙식에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입장료도 비싸고, 아이들이 모여서 숙식을 하다보니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낮에 열심히 체험하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와서 또 체험하는 식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나 신축하고 있는 홍은3동사무소를 2개층 높이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더욱 고민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A2.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지금처럼 앞에 공원이 있길 원하는데 그런 위치를 찾기 쉽지 않다. 또한, 어린이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든다. 좋은 부지를 골라 이전하는 방법과 함께 동통폐합 이후 남는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A3.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얼마전 홍제천 복원공사 진행과 관련해 우리구를 자연친화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특구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을 특구로 선정해 살리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교육부문이 낙후됐다 그러면 교육특구로 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서대문구가 대학교가 많아 특구지정을 요청해 볼 수는 있다.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건 사실이다. 동을 통폐합하면 구청 인력의 80명정도 충원된다. 팀을 따로 만들어서 특화사업을 강구해 보겠다.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은 2010년까지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목표하에 추진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연희동 주민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보류된 상태다. 주민들 다수가 찬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으로 조성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김정철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Q1.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등 각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능단체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례에는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1/3이상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성위원수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 정족수 25인 중 20%에도 못미치는 동이 7개동이나 된다. 시급히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제반 여건을 어느 전문가들보다 잘 알고 있는 유관단체장을 당연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거나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다.
Q2. 현재 통장 결원 시에 관할 동장이 적당히 추천해 보고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통장도 행정을 보좌하는 준공직자인 점을 감안, 위촉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Q3. 본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관내 직능단체의 수는 생활안전협의회와 의용소방대까지 합해 13개 단체에 이르고 4000명이 훨씬 넘는 주민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돼 있고 심지어는 6개 단체에 가입한 회원도 여러명 있었다. 이렇게 되면 직능단체회원이 진실된 봉사보다는 세력화, 정당화, 편가르기 등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우련된다. 구에서 지침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중복가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란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전체적인 위원수로 보면 여성위원이 규정대로 1/3정도가 되지만 동별로 차이나는 동이 몇 곳 있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금 조례로도 가능하다. 유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도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나가도록 하겠다.
A2. 통장 위촉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오해들이 있다. 김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주민 일정수 추천을 받고 몇 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한 시스템제도를 강구하겠다.
A3. 직능단체 중복 가입 문제는 나도 고민해본 적이 있다. 근본적 원인은 지역에 봉사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안되고 있다. 실태조사와 함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겠다.
□ 김영일 의원(홍제3동, 홍은1·2·3동)
Q1.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결산검사위원을 했다. 그 가운데 서대문구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과연 동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 특히 연희3동 동청사 신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매각할 것을 재촉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
경사면에 위치해 있는 등 위치상으로도 적합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동통폐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집을 헐어서까지 동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원단지의 공공용지 및 주차장의 경우도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이 부적정함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Q2. 서대문구청 광장 앞에서 수개월동안 계속되는 철거민의 시위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철수했으면 좋겠다. 하루종일 크게 음악을 틀고 무단으로 플래카드를 걸어놓아 소음은 물론 구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1. 신축건물 부지 선정시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없도록 노력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연희3동 부지의 적정성은 보기 나름이다. 연희3동은 폭이 좁고 굉장히 길어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동통폐합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구청에서도 더 살펴보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원단지의 경우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자는 견지에서 가각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다. 구청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문제를 지적해주시면 고칠 것은 고치겠다.
A2. 가좌동에 삼성래민안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어난 일로 10년도 넘었다. 거기에 살던 분들 같은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상도 다 끝났다고 한다. 보상비를 다 받아갔는데 적다고 더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 옆에 움막을 짓고 몇 년을 살았다고 들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전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법 규정에 따라 구청에서는 집시법 위반 신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에 가입돼 있어 아주 조직적이고 교묘하다.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구청이 애를 먹고 있다. 얼마 전 모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해서 가처분신청을 얻어냈다. 이것을 근거로 철거하도록 하겠다.
□ 서정순 의원(홍제1·2·4동)
Q. 현재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은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으며 업무능력 면에서 떨어지거나, 신임 5급 직원이 마지못해 맡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위원은 각종안건에 따른 전문지식은 물론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등과 관련해 의원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분석·평가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일반 행정직 전문위원의 활동은 집행부의 자료를 요약정리하는 수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검토보고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지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의 근무를 잠시 머무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 보좌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조사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동훈 구청장이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전문위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도·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해야한다고 돼 있다.
현동훈 구청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법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사무국장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6월 현재 중구청 등 13개구는 이미 위임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도 개정해 5급뿐 아니라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A. 별정직이다, 행정직이다 관련해 꼭 논리적으로 맞는 건 없다. 가급적이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위원에 앉혀야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직을 택한 것이다. 의회로 보내면 의회사람이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위원을 잘 활용해 문제가 있으면 대화도 하고 설득도 했으면 한다. 6급 전문위원을 둔 곳으로 6개 구가 있는데 영등포구청만 별정직 전문위원을 뒀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다음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구정질문 둘째날
□ 서정순 의원(홍제1·2·4동)
Q1. 영아 1인당 월2만 5천원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월 1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영아가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지원 받는 금액이 줄어든 반면에 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은 예산 지원이 크게 늘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원이 크게 늘어난 어린이집 몇 군데라도 샘플로 지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전히 서대문구의 많은 학부모들이 급·간식 예산이 지원되는 것조차 모른 채, 추가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구립과 민간을 막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한,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Q2.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실무협의 추진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친환경급식 관련과 담당 공무원, 친환경급식 전문가, 구의회 의원,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교장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제약뿐만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급식 시범 운영시설을 지정해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Q3. 내년부터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그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촉구하는 것은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7월부터 추진위를 구성해 예산편성과 조례제정등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A1.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일정기간동안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실적을 분석해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시범 친환경 급식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친환경 식재료 구매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A2. 친환경 급식에 국한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의 범위를 급식시설, 급식방법, 우수식품의 선정기준, 우수공급자 선정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구의원, 구청 등 관계자들로 「올바른 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
A3.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다. 우수어린이집 지정문제는 급간식비 지원을 2004년부터 했지만 우수식재료구매를 권장한 것은 금년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실적을 분석해 우수어린이집과 아닌 집을 선정해 올해의 결과 분석으로 내년부터 추진 운영하는 걸로 하겠다.
□ 문군자 의원(비례대표)
Q1. 조례에는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시 장애인 및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가족이 우선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Q2. 자동판매기 운영상황이 구청과 문화회관에 각각 12대 씩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이익금은 1억 220만원으로 구내식당 운영과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조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행위가 아닌가싶다.
Q3. 조례에 보면 자동판매기와 매점시설을 위탁할 시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몇 년 동안 위탁하지 않고 있는데 위탁할 의지도 없으면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답변
A1.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구내식당은 자체 정관에 의거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매점과 자동판매기가 직영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부합되는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조례를 보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시 장애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직영운영 되고 있으며 추후 민간위탁 등의 계획이 있을 시 고려해보겠다.
A2.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이용자 대부분이 구청직원으로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직원으로 구성된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식당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투자 되어 현재 질 좋고 서비스 좋은 구내식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A3. 25개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곳이 18곳, 우리 구를 포함한 7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다. 다만 자동판매기의 경우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직영운영을 하고 있다. 구내식당의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손익금을 자동판매기의 이익금으로 보충하는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분간 위탁할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