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8일, 3차 본회의 구정질문이 끝날 무렵 한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신상발언 중 의석에 앉아있는 몇몇 의원이 신상발언 취지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의원들로 본회의장이 어수선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에게 허용되는 발언권에는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있다.
의원 자신의 신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10분의 시간동안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할 때 허용되는 신상발언과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은 모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심의중인 안건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몇몇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폐지된 5분 자유발언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의원들의 발언권에 대해 김영일 의원은 『4년 전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한 것은 의원들의 입을 막는 행동과 같았다』며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녹진 의원 또한 『엄밀히 따지면 5분 자유발언 폐지 후 의원들이 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대부분이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없앤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의견을 갖는 의원은 『민감한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이야기해야할 문제』라고 말하며 대답을 미뤘다.
지난 2001년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위한 취지로 「5분 자유발언」조례를 신설했지만 2003년 폐지로 현재 우리구 의원들은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구의회 ‘5분, 자유발언’ 되살림 움직임
이희애 기자
2007-07-18 11:03
제한 많은 구의원 발언권 문제 드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통로 필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통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