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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개선 음식업소 편의용품 구입비 전액지원
sdmnews
2007-07-18 10:52
시설개선 희망할 경우 연리1%이율 융자 지원

화장실 시설전면개선 음식업소에 대해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를 구가 업소 당 40만원씩 지원한다.
영업을 하는 관내 음식점 중 화장실칸막이설치, 타일 개보수, 변기 및 세면기 2개 이상 교체를 비롯한 음식점 화장실 개선 전·후 비교사진을 첨부해 지원금 신청서 1부를 구청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내 음식점이 화장실 시설개선을 희망할 경우 저렴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와 융자취급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정한 담보제공능력이 되면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 80% 이내로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로 연리 1%의 이율을 적용해 1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고 2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문의 330-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