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전철 건설계획에 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희소식이 서대문구에 들려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개정안은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지난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수 불균형 문제는 지난 95년 7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10여년을 끌어오며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 왔다』며 『재산세 공동과세가 확정된 것을 계기로 자치구간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강남구와의 세수격차가 8배에 이르는 등 재정자립도가 32%에 머물렀던 상황.
시는 재산세 공동과세안이 도입되고 나면 현재 지역간 14.8배에 달하는 세수 격차가 2008년에는 6.5배로, 2009년에는 5.9배로, 2010년에는 5.4배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과세 40%가 적용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종로·중구·강남·송파·서초·영등포 등 6개 구는 적게는 11억원에서 많게는 764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구는 각각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시는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 등 재원감소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할 계획이다.
현동훈 구청장은 구의회 140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의 경우 연 150억 정도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홍제천복원사업과 같은 현재 우리구의 중점사업을 비롯해 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서대문구에 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재산세 100%균형세화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던 박운기 의원은 『방과후 교실이나 교육경비보조특위 중심으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지원 등 그동안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적극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