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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킴이 제도 시행
sdmnews
2007-07-18 10:31
1종 수급권자에 매월 6000원의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1일부터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료진료 시 소액 본인부담금제를 도입,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수급자별 가상계좌를 구축해 의료기관 이용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지킴이 의료보험제도는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후 잔액은 매년 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에서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이며 CT나 MRI 등은 급여비용의 5%이다. 단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18세 미만이거나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또 공단은 1종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50%를, 월 5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전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중복 투약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 107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65일에 90일을 초과 내원한 자나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고시질환 11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95일에 90일 초과한 자 상기질환 외의 기타 질환으로 365일 외 180일을 초과한자, 자발적 참여자에 대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자유로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