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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위한 시험관 아기 시설비 지원
sdmnews
2007-07-18 10:31
서대문보건소 2회 최대 510만원까지

보건소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 출산을 장려한다.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중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주민 중 여성연령 만 44세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내는 경우는 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하고,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와 재산을 합산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시술비를 지원(인공수정 제외)하는데,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으로 최대 2회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시술은 불임치료시술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가능하며, 불임치료 유효기간은 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1년이내 2회에 한한다.


(문의 330-147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