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가 지난 5일 서부노련 20주년 기념사업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보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부노련 길음지부 회원인 72세의 한모씨는 이날 경찰서 연행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방패로 맞고, 호송차 안에서는 전경들로부터 원산폭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모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 14일간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김헌동 수유전철 조직차장도 『나를 6명이 끌고 갔다. 뒤에서 머리를 치고, 목을 조르고, 발길질까지 했다』며 『10여명의 회원들이 연행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갖은 욕설과 방패와 주먹으로 과잉진압 당했고, 이 과정에서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 권리를 지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서대문구위원회·마포구위원회와 전국노점상연합회,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는 지난 21일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서대문경찰서장이 사태를 진두지휘했으므로 지휘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기자회견 방해, 폭행 연행 등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 서대문경찰서장에게 시정조치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서울시내 16개 구청에서 동시에 진행된 기자회견임에도 서대문경찰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서대문구에서만 강제진압이 자행됐다』면서 『지역의 치안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경찰서장이 노점상을 탄압하는 구청을 비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 서대문구위원회 정현정 위원장은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서대문경찰서장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며,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의 자부심마저 상처내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는 5일 사태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과 추가 피해사례를 모아 당차원에서 국회 대정부질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