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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스케치 / 행정관리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7-07-11 11:25
불용액, 연말 불필요하게 쓰이는 일 없어야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연장, 형평성 고려한 기준 필요
행정관리위원회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5건과 2006회계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해 각각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해 △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6개의 안건이다.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나 구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관할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서대문구주민 감사청구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서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요건을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기존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안에 대해 심규표 산업환경과장은 『입주자 선정시 초보기업만 하다보니 공실이 생겨 입주 자격기준의 폭을 넓혔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녹진 위원은 『우수한 기업만계속 머무르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설립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연장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 위원은 또 이날 마지막 진행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났다. 불용액이 있을 경우 예산이 깎일 것을 우려해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 등 불필요한 곳에 써서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구태의연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행정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1106억 2400만원 중 980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31억 800만원을 포함해 94억 8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