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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스케치 / 복지건설위원회
이희애 기자
2007-07-11 11:20
공공기간 현수막 조례안 추후 추가 삽입
충정로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용적률 220.95%로 가결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지난 22일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르면 세출예산현액 1414억 1900만원 중 지출액이 1115억 9900만원이고, 이월액 105억 53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92억 6600만원이다. 또 공유재산 중 토지가 315필지 증가해 토지 4690 필지, 건물 111동, 기타 공유재산 2만5689건으로 공유재산 총액이 1조 1642억 2300만원이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폐지로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 허가, 등록, 변경신고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부의된 「충정로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충청로3가 281번지 일대)지정 의견청취안」은 연면적 2만9928.41㎡로 220.95%의 용적률로 아파트10~20층 3개동, 168세대로 가결됐다.
김영렬 의원의 『용적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도시개발 이규상 과장은 『필지 규모가 작아 공공시설을 공원으로 한정하고 최대한 높인 용적률』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상 과장은 또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난 후 세입자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라는 문군자 의원의 질문에 『200세대 이하는 임대아파트를 줄 수 없어 타지역의 임대주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고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 이용과 전광판이용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내용으로 서정순 위원은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설치, 늘어나는 광고수요대체 게시대 등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전수조사 후 보다 나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연구·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기돈 위원은 『효율적인 일부조례안이 나왔으면 일단 시행해 보고 다시 재개정하자』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들은 과태료 문제가 있어 조례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규제부분의 미흡한 점을 추가로 삽입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