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9월까지 관내 도로,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편의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음식점, 종교시설, 학교,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공장, 자동차관련 시설, 지하철, 도로, 횡단보도 등이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근린생활시설 중 이용원 및 미용원은 300~1,000㎡이상,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은 500㎡이상,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은 1,000㎡이상 설치한 시설은 조사대상시설에 추가되고,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의무화된다.
정비 결과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의무시설 미설치의 경우 1년의 시정기간을 주게 되고, 이 기간내에도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설치위주에서 벗어나 이용자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히며 『편의시설 조사와 정비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권 확보 및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사회복지과 33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