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직접 수도계량기 검침하면 600원 할인
sdmnews
2007-07-11 11:00
요금안내서 이메일로 보면 추가 200원 절감
각 종 공과금 납부 부담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용수도계량기 자가검침시 주던 할인혜택을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자가검침은  두 달에 한번씩 정해진 검침일에 시민이 직접 계량기 눈금을 읽은 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수치를 입력하는 제도로, 검침일 2일 전에는 본부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검침안내를 한다.

본부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단 요금 자동납부 고객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괄적으로 수돗물을 계량하는 아파트 단지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자가검침이나 요금안내서 이메일 발급은 국번없이 「121」을 누르거나 본부 홈페이지 (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