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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재산세안 국회 행정위 전체회의 통과
이희애 기자
2007-07-11 11:00
2010년까지 구 세 50% 시세로 바꿔 지자체 배분
구세 주는 4개 자치구 본의회 통과시 권한쟁의소송제기

지난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21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무산됐던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참석의원 15명 중 11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 2010년에는 50%를 종전 구세에서 시세로 거둬 서울시에서 25개 지자체에 각각의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 배분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서울시 공동재산세안이 시행되면 공동과세 50%가 되는 2010년에는 강남구와 서초, 중구는 세수가 최대 1317억에서 144억까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는 최대 143억에서 108억 가량 증가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구의 재정충격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감소액의 일정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2008년에는 60%, 2009년에는 40%, 2010년에는 2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세가 감소하는 강남, 서초, 중구, 송파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이 통과된다면 4개자치구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오는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안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