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교통혼잡 유발행위 집중 강력단속
sdmnews
2007-06-22 11:10
꼬리물기, 보행자 통행 지장행위
서울서대문경찰서는 교통불편과 교통혼잡비용이 발생되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10일까지 홍보활동을 마치고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위반행위로는 △정체교차로에서 꼬리물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 △정지선을 과도하게 넘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교차로 엉킴현상 등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법규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의 주원인으로 상습위반차량인 이륜차와 택시, 버스, 화물차를 강력단속하고 관내운수업체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