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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부지청, 주40시간제 설명회 개최
sdmnews
2007-06-04 17:16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적용

2007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가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seoulseobu.molab. go.kr, 지청장 이보간)은 6월 5일 화요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지청 5층 대회의실(지하철 5, 6호선 공덕역 1번 출구)에서 해당사업장 인사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주40시간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연차휴가도 기존 연 10일~20일에서 15일~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된다. 반면,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월1회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이번 설명회는 공인노무사의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 서부지청 2077-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