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는 서민을 괴롭히고 불안에 떨게 하는 생활주변 폭력배 등을 척결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7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조직폭력, 청부, 보복폭력, 공사현장 기권 갈취, 노점상 상대 갈취, 교통사고 빙자 갈취, 폭주족, 여성상대 폭력 등 크고 작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피해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서대문경찰서는 조직폭력 및 범죄신고 발견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조직폭력 등 범죄신고로 범인검거시 결정적인 단서 및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생활주변 폭력배의 경우도 대상 범죄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신고 전국 112 또는 서대문경찰서 62-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