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뉴스, 행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sdmnews
2007-05-18 12:13
구는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기준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소득의 130% 이하 (4인가족 직장인 가입자 11만 3350원)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80%를 추가지원한다.
▲임신기간 37주미만,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생후28일 이내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심장질환제외)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3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셋째아이 출생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퇴원 후 30일 이내 보건소로 진단서와 통장사본, 영수증, 건강보험료 월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33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