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노동부, 퇴직연금제 무료교육 실시
sdmnews
2007-05-18 11:56
지역순회교육 및 사업장현장교육 진행
노동부는 대다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퇴직연금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를 대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설계, 예측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교육은 사업장 노사간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지역순회교육」과 「사업장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서울지역순회교육 일정은 5월 22일과 23일, 6월 14일과 20일, 22일로 예정돼 있으며, 사업장현장교육은 30개 사업장에 한해 신청순으로 사업장이 원하는 일정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참가신청은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lei.or.kr)에서 퇴직연금제 무료교육 일정을 확인후, 교육참가신청서를 온라인(www.klei.or.kr) 또는 팩스(한국노동교육원 : 031-760-7753, 한국공인노무사회 : 02-2025-6113)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구체적 문의는 한국노동교육원 퇴직연금교육추진단(031-760-7858), 한국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02-564-9713, 9715), 한국공인노무사회(02-2025-61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