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우리사업장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될까?”
최연희 기자
2007-05-18 11:54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중 50% 음식·숙박업
내용 모르거나 근로자 이동 잦은 탓에 등한시
업무상 재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 및 숙박업종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지사장 이은애)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경우 공단이 파악한 대상사업장 총 5400개소 중 900개소가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며, 이 중 음식 및 숙박업종이 약 50%에 달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김광수 징수부 부장은 『중국집, 분식집 등 음식 및 숙박업종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들 사업장은 「조그만 식당이 해당 되겠냐」며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이동이 잦아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해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근로자에게는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고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업은 배달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는 중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