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상인 생존권 VS 주민 보행권…우선권은?
최연희 기자
2007-05-18 11:50
북아현길 상가 앞 불법 주·정차로 보행권 침해 심각
주민 - “안전 직결되는 보도 확보돼야”
상인 - “주·정차 어려우면 영업 지장 있어”
주민 - “안전 직결되는 보도 확보돼야”
상인 - “주·정차 어려우면 영업 지장 있어”
양쪽길로 불법주·정차가 난무한 북아현길 현장.
보행자들은 차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다녀야 한다.
상인들의 생존권과 주민의 보행권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아현역에서 북아현동 경남아파트까지 이어지는 400m 가량의 북아현길. 하교시간이면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를 피해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곳은 인근에 중앙여중, 중앙여고, 추계초, 추계예술대, 한성중, 한성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어 어느 곳보다 보행권이 보장돼야 할 상황이지만, 황색 실선만으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있다. 더군다나 도로변을 따라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이곳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나 상가고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극심, 그나마 구분지어 놓은 인도조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보행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구간에 보도블록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어려운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차도를 사이에 두고 학교가 밀집해 있는 왼쪽 길은 찬반투표를 거쳐 2004년 볼라드(차량진입방지시설)를 설치했지만 오른쪽 길은 설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상인들이 보도블록 설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손님들의 주·정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현재 이곳의 차도가 왕복2차선이기 때문에 기존 주·정차시 인도를 이용했는데 보도블록이 설치되면 주·정차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조차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보도블록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상인 A씨는 『주차장이 건물 뒤쪽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앞쪽에 차를 세워두면 직원이 대신해서 주차를 해주는 식이라 정차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B씨도 『보도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정차하는 차들로 정체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보행권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우선권을 둘 수 없는 상황,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주민들은 보행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예은(중앙여중2) 양은 『인도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지나갈 데가 없다. 차도로 걷다 차에 박을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주미니(중앙여중2) 양은 『주차된 차가 갑자기 후진해 어린 꼬마아이들이 위험한 상황도 종종 봤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명애 씨는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곳에 무단주차가 난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도 쪽으로 걸어다녀야 한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는 꼭 확보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공사는 어렵지 않으나 강압적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렵다』며 『보도블록을 설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교통량의 변화추이와 설치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