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양천구청장이 대리시험 혐의로 구청장직을 중도하차,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 비용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전 청장은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자진 사퇴했다.
이 가운데 「양천구청장 선거비용환수 운동본부」는 지난 30일 양천구민 500여명과 함께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구청이 5.3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위해 구민 세금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원인데 구청장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만큼 선거 비용 전액을 당사자 및 공천을 잘못한 정당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보궐 선거 당일 일을 못해 피해를 입은 금액에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6000명분에 해당하는 3억원을 추가로 책정, 배상토록 요구했다.
재·보궐 선거와 관련, 비리로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당사자의 소속 정당을 상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라 소송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들이 관련 선거비용 부담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도개선 문제를 협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
재보선 선거비용 부담 책임 놓고 공방, 소송사태
sdmnews
2007-05-04 11:33
양천구 주민, 전 구청장과 정당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관심 집중 !! 자치구 소식-양천구
관심 집중 !! 자치구 소식-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