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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6월 국회서 논의
김화영 기자
2006-04-18 17:02
정부 및 여야 의견 모아, 내년 7월 시행 전망
의원 수준 향상 VS 지자체 부담 논란 예상

올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의 재정운용 현황이 성적순으로 공개되고, 성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이나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중 시·도 및 시·군·구 등 250개 지자체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유형별로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9등급(AAA∼CCC)으로 평가, 그 결과를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의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그간 문제가 제기돼 온 연말 보도블록 교체나 행사성 경비사용 내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행결과 미흡시에는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 통계 관리와 추세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서면분석과 현지확인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최종 분석결과는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재정분석 용역계약 및 재정분석평가단 구성에 들어가, 8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자치단체 결산 및 재정보고서를 받아 9월 재정분석에 돌입, 연내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재정운영이 부실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은 내년 3월에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