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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이희애 기자
2007-04-25 14:42
영화상영관, 음반·비디오물 등록 수수료 신설
홍은2동 17-21, 홍은동 265-327 재건축정비구역 의견청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제138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폐지로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변경등록)신청 수수료 신설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 신설,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신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변경신고) 수수료가 등록신청 시 2만원, 변경등록신청 시 1만원으로 징수조례에 신설됐다.

아울러 부의된 의견청취안 2건 모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것으로,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올라온 것이다.
해당지역은 홍은2동 17-21일대 1만1634㎡와 홍은동 265-327번지 일대 4만 3608㎡다.
홍은2동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어 왔으며 낙후된 지역으로 무허가 주택이 많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생길 것을 우려됐었다.

유정오 의원은 『무허가 주택에 살던 주민도 거주구역을 옮길 일 없이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홍은동의 경우 100평형이상의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공존해 있어 쓰러져 가는 다가구 거주인을 위해 재건축이 시급한 반면 100평형이상의 거주인은 재건축의 편의나 생활권 확보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비구역과 바로 인접한 265-62, 63, 74, 75호는 동참을 원했으나 노후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외되거나, 정비구역지정 바로 뒷편의 빌라는 재건축을 반대해 빠지고 조망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공람이 올라왔다.

이에 의원들은 『주민공람 기간 중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들이 불합리하지 않게 쌍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주문과 함께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이날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은 지난 18일 본회의에 부쳐 별다른 질의답변 없이 원안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