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열고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관리국 소속 재난관리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동하고 이를 건설교통국 토목하수과에서 분리시킨 하수팀과 통합,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무과장은 『그동안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재난시 인원동원에 치중돼 왔고 토목하수과 역시 토목분야의 기능이 커 하수분야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음을 감안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이 바뀌는 일임에도 사전 의견조율이 없었음에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으나 원칙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 모두 공감, 원안 가결했다.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동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남가좌동 364-5번지가 북가좌동 459번지로 편입하게 된다.
현대쇼핑 특혜의혹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안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도로 확장을 위해 구유지인 창천동 72-71외 1필지(300.1㎡)와 현대백화점 별관 건물 위치의 창천동 31-123 (306.6㎡) 사유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구유지와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이 각 57억4496만원, 59억4804만원으로 2억308만원의 교환차액이 있으나 무상교환하기로 해 특혜의혹 등이 거론됐지만 법 근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단락 됐다.
또 주민들과 현대쇼핑간 △주차장 100대이상 주민개방 △영업시간 10시까지 연장 △젊은층을 겨냥한 문화공간 활용 층 마련 △녹지공간 조성 등의 약속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변녹진 위원은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련된다』면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남길 것』을 요구했다.
긴 토론 끝에 위원들은 현대쇼핑이 주민들과 한 약속사항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한다는 재정경제국장의 확답을 받은 후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또 『주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두 토지 간 교환이 이뤄지면 신촌 교차로구간 좁은 차도와 보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는 현재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보도는 약 5m가량 넓어진다.
서대문구의회
상임위 review/행정관리위원회
sdmnews
2007-04-25 14:41
재난관리과 하수팀 통합, 치수방재과 신설
현대백화점 별관 철거하고 신촌교차로 확장
현대백화점 별관 철거하고 신촌교차로 확장
행정관리위원회 회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