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7건 가결
최연희 기자
2007-04-25 14:37
제13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초의회 최초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
제13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장면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구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각각 심사·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계획변경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또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에 김영일 의원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김종남 씨 등 2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이밖에도 구의회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관련기사 톱기사>
정혜연 의장은 『기초의회로는 최초로 서울시 강남·북간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이를 송부함으로써 타 의회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13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은2동 17-2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은동 265-327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