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는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5일간에 걸쳐 비디오방,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1469개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 기준 및 방법, 소방시설 완비증명 처리방법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으며, 안전교육팀장과 검사지도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김정상 안전교육팀장은 『소급적용 대상 업소는 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대문소방서는 5월 30일까지 소방시설완비가 이뤄지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200만원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3141-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