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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 어려운 이웃 알려주세요”
sdmnews
2007-04-16 11:28
저소득 주민알리미창구 마련
법적지원통해 민간단체 연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발굴을 위한 「저소득 주민 알리미 창구」가 구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 사무소에 문을 열었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주민 및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을 통해 틈새계층의 저소득 주민을 찾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남가좌1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한 후 개설된 「저소득주민 알리미」제도는 이웃의 어려움을 공공기관에 알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민간단체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주 대상자는 노령, 장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소득 주민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일정치 않은 틈새계층이 모두 해당된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을 아는 주민은 방문과 전화접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사회담당자의 현장방문과 실태조사 후 법적인 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33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