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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료 건강보험 4월호 발췌>
2007-04-16 11:2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 노인인구는 460만 명으로 전 인구대비 9.5%에 육박했다. 급격한 고량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오랜병수발에 효가 없다란 말이 있듯 장기노인환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 포함 장기요양대상 노인은 53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2.1%에 해당한다. 2007년에는 58만명, 2010년에는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추정하고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 요양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다른점은?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과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과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되나?

■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합쳐져 내게 된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