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모금기간이 이달 10일까지로 연장된다. 대한적십자는 이미 지난 2월로 모금기간이 종료 됐으나 모금된 회비가 적어 적십자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각각 2만 원과 5만 원 이상, 법인은 주민세 부과대상자를 기준으로 3만원에서 50만 원 이상까지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비는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지사홈페이지(www.redcross.seoul.kr)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이재민 구호활동,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지원 등 국민의 보건안전 활동비 등에 사용된다.
(문의33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