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적십자 회비모금기간 4월 10일까지 연장
sdmnews
2007-04-04 11:41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으로 납부 가능

적십자회비모금기간이 이달 10일까지로 연장된다. 대한적십자는 이미 지난 2월로 모금기간이 종료 됐으나 모금된 회비가 적어 적십자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각각 2만 원과 5만 원 이상, 법인은 주민세 부과대상자를 기준으로 3만원에서 50만 원 이상까지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비는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지사홈페이지(www.redcross.seoul.kr)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이재민 구호활동,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지원 등 국민의 보건안전 활동비 등에 사용된다.


(문의33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