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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첫 단추 잘 꿰었나?
기획취재 김화영 기자
2006-04-18 16:23
가좌 1·2·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 화합 이끌기’ 최대 과제 남아
서대문의 뉴타운 지구는 남북가좌동에 이어 북아현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40만 구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있는 가좌뉴타운 사업이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뉴타운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 가좌지역 35만평은, 타 사업지구에 비해 늦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가좌뉴타운1구역과 2구역, 3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사업추진 가능 4개 구역 가운데 3개구역이 추진위 설립을 마쳐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구가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한 1,2구역의 경우에는 이르면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일부 대립단체에서는 이번 추진위 승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 화합이 시급하다. 앞으로도 착공 단계까지 먼 길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뉴타운사업의 진행 상황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개발 어떤 수순으로 진행되나?

1. 재개발정비사업구역명칭 결정
2.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범위 및 시행면적 결정
3.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2/3)이상
4. 공동주택 건립규모 및 배치계획 수립
5.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6. 건폐율, 용적율, 층고 등 결정
7.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작성(동의율 4/5)
8. 조합법인 등기
9. 건축시설 면적, 배치, 용도 등 설계도서 작성
10. 토지 및 건축물의 조합원 권리내역서 작성
11. 세입자대책(임대주택, 주거대책비)수립
12.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징구
13. 조합원 입주 아파트 희망평형 신청
14. 관리처분기준(안)게획수립 및 총회개최
15. 조합원 이주비 지급 및 세입자 이주
16.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
17. 공사시행
18.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획 체결
19. 일반분양승인요청
20.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21. 경계확정 측량 및 사용승인
22. 조합원 이주비 반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23. 조합해산 사업은 번호순


뉴타운사업, 구역지정 현황 계획정비구역 4개, 계획관리구역 2개 지역

뉴타운은 서울시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을 세운 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학교와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기 때문에 주거여건이 뛰어나고 사업성이 크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길음뉴타운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분양 당시보다 1억 가량이나 껑충 뛰었다. 가좌뉴타운은 지난 2003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말 「가좌뉴타운 개발기본구상안」이 발표됐다. 이후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뉴타운은 4개의 계획정비구역과 2개의 계획관리구역으로 나뉘어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구역은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2만30㎡를 사업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2구역은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만6026㎡를 △3구역은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3만9051㎡ △4구역은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만6277㎡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계획관리구역으로 분류된 계획관리 1구역과 2구역은 노후도가 규정에 미치지 못해,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과 2010년경 각각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진행됐나? 3개 계획정비구역 추진위 설립 승인

지난 17일, 구는 가좌뉴타운 3개 구역에 대한 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을 마친 추진위는 가좌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추춘엽)와 가좌뉴타운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희), 가좌뉴타운 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철규)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정비구역으로 구분된 4개 지역 가운데 4구역을 제외한 모든 추진위가 승인을 마쳤다. 또 4구역은 추진위 승인신청서를 구에 제출한 상태여서 조만간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가좌1구역과 2구역은 구가 전략사업지구로 지정, 이들 지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 지역에 대해 『3,4구역에 비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구가 적극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르면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남겨둔 초기단계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은 됐으나, 이는 아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위해서는 50%의 동의 인감을 받았지만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5분의4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동의를 얻고 조합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사업지구인 1구역과 2구역은 다음달 2월로 예정된 「가좌뉴타운 1,2구역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거쳐 올해 말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단계를 밟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관리처분 단계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