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여ㆍ야간 쟁점법안 미합의로 또다시 무산되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고도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법안통과를 학수고대 했던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나 병수발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일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벌써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임이 분명한데 법안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전 노부부의 노인성 질환을 비관한 자살소식을 접하면서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더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음을 절감하게 한다.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수발문제는 단지 그들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동이 힘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과 가족구성원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은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살펴보니 치매, 중풍 등 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중 1ㆍ2ㆍ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해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아쉽게도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는 유보됐지만 2009년 7월부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 법안이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 된다면 당사자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고맙고 반가운 정책이 될 것이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가족들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며 수발관리요원 등 사회적 일자리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용구, 재활용품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등 국가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조차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니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확충과 제도를 관리ㆍ운영 할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시행준비가 요구된다. 법 제정에 앞서 제반 규정 정비와 기존의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 종료, 적정한 인력의 선발과 철저한 교육, 업무개시를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 등 발빠른 건강보험공단의 준비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를 앞두고 아직도 법안통과가 미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법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노부모님의 부양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국가와 사회 모두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의료보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법안통과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